전북대학교 고유의 학술문화재 양산
대학출판 브랜드 창출
대학출판 브랜드 창출
대학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학술문화 창달을 위해 학술도서 및 대학교재를 출간하며, 특히 교양 및 전공, 어학수업 교재 발행, 연구소 및 학회 논문집 등을 제작함으로써 전북대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술장려 지원 사업을 통해 교수들의 전문 학술저서와 대중 교양도서의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한 순수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고유의 기능인 학문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대학교재, 학술연구도서 및 인문교양도서 발행
- 연구소 및 학회의 논문집 편집·제작
- 교내 각 기관 및 부서의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명함, 리플렛, 봉투, 쇼핑백, 백서, 소식지, 현수막 등)
- 각종 기념품(수건, 컵, P.P부채, 명패, 사무용품(볼펜) 등)
- 비전 : 글로벌 지식문화 창조의 허브
- 목표 : 전북대학교 고유의 학술 문화재 양산, 대학 브랜드 창출
대학 출판물의 질적 향상, 대학의 학술문화 창달 - 추진 전략 : 탄력적 조직운영. 합리적 경영. 적극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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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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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2.04.04 훈령 제1528호
- 개정 12.12.21 훈령 제1651호
- 개정 15.07.21 훈령 제1851호
- 개정 18.03.29 훈령 제2116호
- 개정 19.03.28 훈령 제2264호
- 개정 20.04.16 규정 제2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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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술문헌과 대학교재의 간행 및 디자인과 전자매체 등의 개발을 통하여 교수의 학술연구와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학술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이하 “출판문화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 출판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문헌의 출판
- 2. 대학 교양교재 및 전공교재의 출판
- 3. 학술문화 발전에 필요한 도서의 출판
- 4. 출판물의 판매
- 5. 일반 간행물의 디자인, 편집, 인쇄·출판
- 6. 기타 출판문화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소속 및 사무소의 위치)
- ① 출판문화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으로 설치한다.
- ② 출판문화원은 전북대학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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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과 임무
-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출판문화원장은 출판문화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기획·편집실과 행정지원실을 두며, 각 실에 실장을 둔다(15.07.21)
- ③ 기획·편집실은 출판의 기획과 조정, 원고상담, 전산편집, 디자인, 출판물의 교정 및 제작, 홍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15.07.21)
- ④ 행정지원실은 출판문화원의 서무, 회계, 출판물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5.07.21)
- 제5조(임명)
- ① 출판문화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5.07.21, 19.03.28)
- ② 기획·편집실장은 출판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이 임명하고, 행정지원실장은 산학협력부 행정실장이 겸직한다. 그리고 각 실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15.07.21, 18.03.29, 19.03.28, 20.04.16)
- 제6조(출판위원회)
- ①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 출판문화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출판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2.12.21, 15.07.21, 19.03.28)
- ③ 위원장은 출판문화원장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출판문화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 출판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 3. 학술 문헌 및 교내 도서간행물의 선정
- 4. 기타 출판문화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제5항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07.21)
- 제4조(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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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과 보상
- 제7조(저작권 및 출판권)
- ①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출판문화원이 소유한다.
- ② 출판권 설정기간은 7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③ 출판권은 출판권자의 전자책 출판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을 포함하며, 그 밖의 출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출판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출판물 저작권과 그에 따른 권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인쇄)
- ① 인쇄 업무는 출판문화원 인쇄시설에 의하여 처리하되, 보유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외부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지원재단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모든 발간 인쇄물은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저자의 요건)출판문화원에서 간행하는 도서의 저자 요건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출판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인세 및 저술장려 연구비)
- ① 출판문화원에서 간행한 도서에 대하여는 저자에게 매학기 판매량에 따라 도서정가총액의 15%이내의 인세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서 판매량에 대한 현금인세 외에 출판도서를 현물인세로 선지급할 수 있다.(15.07.21)
- ② 인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출판문화원장이 따로 정한다. (15.07.21, 19.03.28)
- ③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저서, 번역서, 교과교재에 대하여는 저술장려 연구비지원사업의 선정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및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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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과 회계
- 제11조(재정)
- ① 출판문화원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보조금
2. 산학협력단 보조금
3. 대학 출판기금과 그 수익금
4. 출판문화원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② 출판문화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판문화원의 관리·운영비
2. 출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4. 기타 출판문화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① 출판문화원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회계처리)출판문화원의 회계연도 및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출판문화원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산혁연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03.28)
- 제14조(감사)
- ① 출판문화원의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감사가 겸임한다.
-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여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 및 사업보고)출판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5.07.21, 19.03.28)
- 제16조(보수 및 보상금)
- ① 출판문화원장, 실장, 직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출판문화원의 수익금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에게는 수익발생금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출판문화원장이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19.03.28)
- 제11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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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 제17조(시행세칙)출판문화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산학연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출판문화원장이 따로 정한다.(15.07.21,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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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2. 4. 4. 훈령 제15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2. 12. 21. 훈령 제16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5. 07. 21. 훈령 제18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8. 03. 29. 훈령 제21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 03. 28. 훈령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2019.3.1.부터 공포일 전까지 처리한 업무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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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 04. 16. 규정 제23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